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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올해부터 소장·재판관 월급 3% 인상…문형배 13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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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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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장 심리..."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발맞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소장 및 재판관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8일 오후 공포했다. 

관보에 따르면 헌재소장의 월급은 1312만1100원, 재판관의 월급은 929만3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월급(헌재소장 1273만8900원, 재판관 902만2800원)에 비해 3%씩 인상됐다.

이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해당 월급은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 이날 시행했다. 월급 인상은 지난 1월 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맞춰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 총보수의 3%를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현재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95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 만에 헌재 결론이 난 바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번주 내로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고심을 기하다가 느리면 내달 초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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