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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전격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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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3-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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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합의문 확정

  • 상임위 의결 후 이날 본회의 처리키로…구조개혁은 추후 국회 특위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및 군 복무·출산 크레딧(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2007년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이후 18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 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연금개혁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2026년부터)로 각각 인상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현행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이 산입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연금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다.

합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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