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20일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처럼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다”며 “가족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갚을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또한 권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