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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김성훈, 尹 총기 사용·金 여사 질책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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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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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지시 아닌 법률 따라 대통령 경호한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부인했다.

이날 김 차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엉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전 10시 3분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지난 1월 3일이고, 윤 대통령과 제가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인 지난 1월 7일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며 "(윤 대통령은) 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처장이 오늘 휴가를 갔으니, 경호 책임자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영장 적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입했으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을 위해 분실,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 해임 논란에 대해 김 차장은 "해임된 직원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다"며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이날 김 차장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광우 경호처 본부장 역시 오전 9시 53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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