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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D-7] 무차입 원천 차단 제도 강화…동학개미 불신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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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3-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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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 기관·개인 조건 통일…최대 무기징역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장 기간 금지된 만큼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대비 및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 재정비에 나섰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도 비교적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선된 제도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및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도입 △기관·개인 거래조건(상환기간·담보비율 등) 통일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특히 NSDS는 한국거래소가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출한 잔고 정보를 NSDS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지난 19일 거래소는 NSDS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출하는 모습도 선보였다. 이날 대차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 제출이 차단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주문 단계에서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해 실수로 인한 주문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했다.

기관과 개인 간 거래조건도 동일해졌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 담보 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됐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처벌은 강화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부당이득의 최고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3~5배에서 4~6배로 높아졌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도 가능해진다.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된다.

기관투자자도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주문 시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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