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에서 28명의 전·현직 직원이 가담한 총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부당대출의 대출잔액은 553억원이며,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태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인지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추가 조사 결과, 실제 부당대출 규모는 이보다 약 643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행위가 이뤄진 기간도 기존 2년5개월에서 약 7년으로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2024년 9월경 해당 사고를 내부 조사로 파악했으나, 즉시 보고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12월에서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주도한 전직 직원을 '지인 A'로 기재해 사건을 축소했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 중에는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6명이 총 271개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해당 사례는 현재도 조사 중인 사안으로, 부당대출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 방해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수위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조합의 경우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총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전사에서는 투자부서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본인이 승인한 대출 25건, 총 121억원을 실행했고, 특정 렌탈업체와 관련한 연계 투자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하면서 사내 심의나 객관적 평가 없이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