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결혼식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의금 받은 대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저 포함 총 6명 친구 무리가 있다"라며 "제가 결혼을 4년 전에 제일 빨리했고, 친구들끼리 축의금을 60만 원씩 모아서 총 300만 원 하기로 정했고, 저는 그렇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너는 식대 저렴하게 해서 남는 장사 했네. 남편 당연히 데리고 와서 축의금 따로 내야 하는 거 알지? 나는 서울에서 유명한 웨딩홀 계약했다"라고 말했다고.
이에 A씨는 "60만 원 정했던 금액이 아닌 축의금 더 내라는 말로 들려서 기분이 좋지 않다. 4년 전이면 더 내야 하는 거냐? 남편이 같이 간다면 70만 원 내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형편에 맞는 곳에서 하지, 왜 비싼 곳에서 해서 하객들 밥도 못 먹이냐'고 해라" "그런 소리 듣고도 결혼식 가고 싶냐" "A 씨가 물가 올린 것도 아닌데 이해 안 된다" "그냥 똑같이 60만원 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결혼 축의금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적당할까.
축의금을 내는 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결혼식 참석 여부를 떠나 축의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김영란법에는 축의금이 5만원으로 한정돼있다. 각종 설문 조사 등을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축의금을 낼 때는 5만~10만원 정도 액수를 내는 게 사회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있다.
축의금 문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처럼 현금은 아니지만 쌀과 같은 현물로 결혼을 축하했다. 율곡 이이가 쓴 '해주향약'에 따르면, 혼례 때 무명 세 필과 쌀 다섯 말을 주거나, 적게는 무명 한 필과 쌀 세 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물 대신 현금을 주는 문화가 등장한 시점은 18세기 쯤으로 역관 홍우재의 '동사록'과 정약용의 '다산 시문집'에 "현금으로 부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구한말 왕실과 관청에 그릇을 납품하던 공인 지씨가 쓴 '하재일기'(荷齋日記)에도 각종 혼례와 상례·제례에 돈과 물품을 부조했다는 내용이 있다.
1900년대까지는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결혼식에 곡식으로 부조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쌀·감주·술 등을 줬다.
현재와 같은 현금 형태의 축의금이 등장한 것은 1970년~1980년대다.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식장의 부조록에 물품 대신 축의금 액수가 적히기 시작했고 식장 입구에는 축의금 접수대가 등장했다. 1990년대부터는 결혼식에서 축의금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는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거나 소셜미디어(SNS) 송금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의 축의금 송금 봉투 활용률은 최근 5년 새(2019~2023년) 36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오픈AI ‘챗GPT’는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는 20만원, 아주 가까운 사이일 경우에는 50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부모나 형제자매, 조카 등 가까운 친척일 경우 50만원 이상, 삼촌이나 이모, 사촌 등 중간 정도의 친척은 20만~30만원, 먼 친척은 10만~20만원의 축의금이 적당하고 분석했다.
직장 동료의경우 가깝지 않은 직장 동료의 결혼식 축의금은 5만원, 평소 자주 교류하고 친밀한 관계는 10만원을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AI) 모델 코파일럿(Copilot)은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 가까운 친구들은 5만~10만원, 정말 가까운 친구는 1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부모나 형제자매, 조카 등 가까운 친척일 경우 10만원 이상, 먼 친척은 3만원,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5만원이 적당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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