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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野 단독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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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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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도 심의·의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與 반대 속 野 단독 통과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결의안은 재적 11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와 설명 없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은 "무엇보다도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겼다"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재가,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토의에서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상황들이 계속 바뀌었지 않나. 당초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냐"며 "문제가 뒤늦게나마 알려지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로, 과거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질이 다르다"며 "탄핵 인용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한다. 시간이 자꾸 가서 국정에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이후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후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회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가 추가로 도로망 확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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