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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나온 이유는...탄핵선고 영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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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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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 없어"

  • 백현동 발언, '의견 표명'...형사 처벌 부당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 선고에서 1심을 뒤집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크게 두 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째는 지난 대선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김문기를 알았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남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유죄에서 무죄로 봤다. 판결이 뒤집힌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상 해외 출장이 있는데 출장을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며 "골프를 같이 쳤는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리 넓게 유추해 해석해도 피고인(이 대표)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라 할 수 없다고 봤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도 국토부 장관 측이 사안에 대해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를) 최종 점검하게 된 원인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 요구와 같이 임의적으로 부지 변경을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이 주요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처벌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증인 보호 규정이 신설됐고, 그 취지는 증인이 받을 수 있는 외압과 민사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불이익 처분에 형사처벌이 포함됐다고 합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조계는 전반적으로 무죄 선고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법조계 대부분은 무죄 가능성이나 벌금형 정도를 예측해 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안 자체가 지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인데 피선거권 박탈까지 하기는 힘들다"며 "1심 선고 때도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인 양형 예측이었는데 의외로 형량이 세게 나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미뤄온 것이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보고 선고일을 결정한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이 대표가 덜어내면서 '사법 슈퍼위크' 내 헌재의 사법적 평가만 남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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