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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李 선거법 2심 무죄, 본인·지지자 소수 외 예상 못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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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3-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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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 정의 굉장히 넓어져…빨리 대법판결 받아야"

  • "尹 탄핵 기각·각하 예상…조기대선 전략 의미 없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예상 못한 게 아니라 국민이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와 그 지지자 소수를 제외하고는 (무죄를) 예상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헌법 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고 김문기씨 부인이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빨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면서 "거짓말의 정의가 굉장히 넓어졌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죄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2심 무죄가 국민들의 신뢰와 똑같진 않다. 2심 무죄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관련 재판으로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다시 재판하는 것이지 유죄 확정이라는 옵션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기각 및 각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100만분의1 확률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전략은 큰 의미가 없다"며 "기각·각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국을 안정시킬 것인가, 여의도와 국회를 뛰쳐나갈 민주당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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