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상세하게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지난 2020년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A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온라인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낸 뒤 이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10월에 처남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었다.
이 역시 이 검사는 실무관에게 정보를 조회할 것을 지시했고, 실무관은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이 검사는 그해 11월에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실무관을 통해 고발인 이름과 업체명 등을 넣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C씨로부터 객실료 등 총 3회에 걸쳐 354만원을 수수한 혐의 △C씨가 객실 요금·식사 비용 등 약 145만원 법인카드 대신 결제 △2021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이상의 객실 요금·식사 비용 등 대신 지불 등의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검사는 지난 2023년 12월 1일 국회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 제3자 정보 제공 △대기업으로부터 리조트 접대 △검사들에게 처남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김학의 뇌물사건 재판 부당 개입 △자녀 위장전입 6가지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 인해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현재 대전 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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