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국 측이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한국 측 권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중국 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두고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다"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측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최근 국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를 비판하자 "(주장)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안이 장기화하다 보니 서해상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이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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