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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했다며 80대 노모 살해한 딸에게 2심 징역 25년...1심보다 5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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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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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했으면 안될 행위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러...1심 선고 가벼워"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비춰보면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정씨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했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모친에게 라면을 권유했지만, 모친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정씨가 안방에 누워있던 모친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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