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2025-03-19

서울시, 전통시장 정비 규제 완화 등…총 103건 규제철폐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30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 등

  • "현장 목소리 귀기울여 시민 불편 개선"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던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 분할 기준을 손봐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 부담을 낮추고 한옥 수선 등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방법도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건의 규제철폐안을 30일 추가로 내놨다. 시는 올 초 시정 화두로 규제 철폐를 내세운 이후 이번 발표를 포함해 총 103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슬럼화되고 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 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등급 D등급 이상 등 낡고 오래된 전통시장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에 위치한 시장이라도 규제에 막혀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앞으로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이르면 4월부터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 분할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수도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축허가 가구 수에 따라 가구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 가구가 적으면 가구 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또 건축허가 가구와 실제 거주 가구가 다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가구 수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사구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한옥 수선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 한옥 건축주는 한옥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구를 거쳐 시에 차례로 심의를 신청해야 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에만 직접 완료 신고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공표를 목표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번 발표에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 방식 변경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 통합·개편 △대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