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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국 웹툰 수입한 웹툰회사, 국고지원금 반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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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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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한국 인기 웹툰을 자사 플랫폼에 추가해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산 웹툰을 수입한 것을 두고 국고지원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웹툰회사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 인기 웹툰’을 자사 플랫폼에 확보해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연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됐고, 약 2억5천만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콘진원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A사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국고지원금 부정 사용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사가 추진한 사업 목적은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다”면서 “단지 한국산 웹툰이 아니라 중국 웹툰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고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서상 ‘한국 인기 작품’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한국산 웹툰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콘진원이 제기한 A사 대표이사가 관련 업체에서 웹툰을 구매해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표이사가 해당 업체에서 급여를 받거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협약 해지와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자체의 취소를 요청한 A사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했다. 법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만 있기 때문에, 콘진원이 관련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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