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내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어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이외에 시행 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어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이외에 시행 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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