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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네 차례 불출석에 "강제조치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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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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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과태로 실효성 없어 구인 고민...강제조치 가능한지 고민"

  • 이재명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 받고 있어...최근 선거법 항소심은 무죄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도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회 회기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내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2부는 검찰 측의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이 대표는 재판이 열리기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사유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급박한 정국 상황 △비상계엄 관련 회의 참석 △의정 활동 수행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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