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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의결…與 "이재명식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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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3-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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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野 주도로 통과…"尹선고 지연 대비"

  •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도 개정안 포함

  • 與, 표결 전 퇴장…"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의결했다. 내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후 법사위 1소위로 회부해 논의를 거친 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만 내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결정하지 않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날 1소위를 통과한 이 의원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이 지명한 재판관을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은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 임명 외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 모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한 조치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식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일반 법률로 치환해 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제 와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건 경기가 다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골 넣을 때까지 계속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때 헌재는 재판관 6인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그 논리를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적용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1소위로 회부했고, 이후 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를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의결 전 퇴장했다.

박 의원은 1소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론 종결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지 않고 재판관 퇴임 때까지 선고되지 않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독일 등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에 대한 파장이 크고 본회의에서 실제로 처리하더라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법안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는 유동적"이라며 "내일(1일)을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처리 시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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