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와 기업집단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CPA) 시험과 변호사시험,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200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삼성 계열사의 합병 및 연결 재무제표, 계열사 출자 회계처리 감사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실무를 경험했다.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분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자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한 김 변호사는 201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법률적 소양을 탄탄히 다지려 행정고시 법무직렬에 도전해 이듬해 최종 합격, 법률·회계·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구축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 관련 조사 및 정책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장해 나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과를 시작으로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지주회사과, 기업집단정책과 등을 거치며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운영, 지주회사 정책 업무 등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경동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사건을 담당해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 지주회사 제도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신설된 중점조사팀에서 게임사 관련 전자상거래법 사건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의 공정거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과 법률적 통찰력을 인정받아 두 차례의 장관급 표창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민원 처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로로, 2023년에는 지주회사 및 CVC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업무 유공 표창을 받았다.
김치열 변호사가 활약할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5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내 대표 공정거래 명가다. 현대제철을 대리해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랜드월드·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현대차그룹, LG그룹, 태광그룹, KT등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을 지원하는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인 전상오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김 변호사의 합류로 기업의 재무 분석, 법률 업무, 행정 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영입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