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을 연구 및 발굴하는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부실하게 회계를 처리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유산청(국유청)은 지난해 10∼11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징계 1명, 경고 7명, 주의 16명 등 총 19건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체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연구원은 회계 처리와 관련한 증거 서류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공공요금을 이중지급하는 등 공공요금 납부 관리가 부실했다. 이에 따라 국유청은 회계관련 업무를 소홀히하고, 잔액이나 집행액이 불일치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인 불부합 사유서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관서운영경비 출납 보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
승인받은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자체 휴무하거나, 근무상황 변경도 이뤄지지 않는 등 복무 관리 부적정 사례도 확인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하고, 승인된 공가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공가 관련 복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하고 공가 관련 복무를 2회 이상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했다. 또한 부당하게 사용한 공가일에 대하여 지급받은 급여 환수, 연가보상비 환수, 올해 연가일수에서 차감 등의 방법에서 선택해 조치했다.
월 3회 횟수 상한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실시한 사례도 확인했다
국유청은 유물관리 등을 위한 수장고 관리규정을 제정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국가유산 관리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관리계획'을 늦게 수립·제출하거나 미제출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유청은 연구원 내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로 꼽았다. 국유청은 "문화유산 훼손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즉각 대응해, 보존 처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했다"며 "문화유산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등 보존처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타기관의 모범이 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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