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협회는 16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벤처기업 54.7%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경영권 침해와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이 꼽혔다.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38.0%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시스템 구축이나 전산 인력 확충 등의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상장기업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상법개정안으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나 인수합병, 연구개발(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주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