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대상 기업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개 지역의 1만여개 중소기업이다.
직권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곳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곳도 해당한다.
대상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와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며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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