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5대 쟁점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선고일을 정한 뒤 현재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령 내용 위헌·위법 여부 △국회·선관위 마비 시도 여부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재판관들이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내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헌법과 법률을 지켰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 없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는데, 이들의 증언은 재판관들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했지만 한덕수 대행은 변론에서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선고일을 정한 뒤 현재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령 내용 위헌·위법 여부 △국회·선관위 마비 시도 여부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재판관들이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는데, 이들의 증언은 재판관들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했지만 한덕수 대행은 변론에서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은 메모장을 재판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변론 당시 윤 대통령 본인도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5개 사유 모두 중차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한 것이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결국은 헌정질서를 파괴해서 친위쿠데타를 획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인데 그것을 헌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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