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4차 공판..."부모님과 새 인생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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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4-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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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측, 범죄 의미 축소 및 회피에 매몰 주장

  • 영상 1700여 개 유포 혐의...1심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2일 진행됐다. 박씨는 울면서 원심의 무거운 형량을 감경해주기를 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씨의 4차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약 1700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사랑받는 외동 아들로 자란 피고가 대학 졸업 이후 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우울증 등 정신 강박이 심한 상태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아동을 향한 성 욕구나 같은 학교 졸업생을 보고 느끼는 성 도착증 등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개과천선한 새로운 삶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사회에 복귀해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이에 검사와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는 여전히 자신이 한 짓이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한 짓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고 범죄의 의미를 축소하며 회피하는데 매몰돼 있다"며 "사실과 증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거짓 주장을 통해 원심에서와 같이 죄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모든 범행이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돼 피고가 초범으로 분류되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주범 박씨는 1심에서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역시 주범인 강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 공범인 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재판에서 원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년 6개월 선고 받았다. 1심은 지난해 8월 공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외 다른 공범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동문인 여성들의 졸업 사진과 SNS 사진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다. 2년에 걸친 사진 수집을 거쳐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등을 딥페이크를 통해 나체 등으로 합성,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다수의 공범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조롱해 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해당 사건 박씨에 대해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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