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한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해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위약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통상 계약일부터 실제 예식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 파혼, 일정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계약 해제·해지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계약 해제·해지시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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