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전남 무안 중3 폭행 70대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인 유족 A씨는 탄원서 작성 링크와 함께 "저희 아버지 사건 탄원서다. 부디 읽어봐 주시고 한 번만 참여해 주시어 저희 아버지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탄원서에는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가해자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아버지는 가해자인 중학생뿐 아니라 그의 모친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셨다. 1차 폭행 후 2차 폭행으로 이어질 때 가해자는 작정하고 장갑을 끼고 나와 킥복싱 자세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도록 했고 결국 아버지는 혼수상태로 계시다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고인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119에는 집 앞에 쓰러져있는 아버지를 발견해 신고한 듯이 거짓으로 신고해 자신들의 죄를 숨겼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5일 계실 동안 저희보다 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벌을 적게 받을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며 분노했다.
A씨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고등학교를 입학해 학교도 다니고, 취업해 직장도 다니고 있는 게 더더욱 화가 난다"며 "동네 사람들에게는 '우리들도 피해자다'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딸년이 신고해서 딸년 때문에 벌금 많이 나오게 생겼다'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그들은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서 더 이상 사실 수 없게끔 사건의 본질만 흐리고 있어서 어머니는 정신과를 다니시며 정신적, 금전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다. 부디 하루빨리 구속영장 재신청과 죄명 변경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시길 읍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원이 범죄자를 키우고 있다", "유족이 너무 안타깝다", "사람이 죽어도 미성년자라서 처벌 안 받는 살기 좋은 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10월 13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마을에서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B 군이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노인에게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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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저런 개상놈의 ㅅㄲ가있냐 그 ㅅㄲ의 그ㅇㅁ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