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후로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11일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공판 출석 시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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