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해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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