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핀테크 출자제한 '5%→15%'로 풀린다

  • 당국, 25년만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지주 아래 핀테크사도 자회사 소유 가능해져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만에 5%에서 15%로 확대된다.

13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당국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지주사의 그룹 내 협업을 유도해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당국은 금융지주사가 핀테크사에 15%까지 출자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닐 경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제한은 2000년 제정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당국은 보유지분 확대로 지주사와 핀테크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밖에 금융지주의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 한다. 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업무를 위탁시 승인·보고 체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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