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5월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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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와의 관계, 원심 판단 등에 비춰 명백히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이상 보좌한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 없이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등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배 씨가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다”며 “피고인이 배 씨의 결제를 인지했거나 승인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1심의 벌금 150만 원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밝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겪으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제 불찰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남편과 저는 돈 안 쓰는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다시 선거에 나서는 지금은 공직자 배우자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직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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