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만료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힘받는다

  • 국토부, 국회에 2년 연장 동의 의견

 지난달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초 이전에 처음 계약한 임대차 연장자 보호 필요성과 전세사기 발생 절대적 건수 등을 고려할 때 유효 기간 2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기간은 국회 논의과정에 따라 2년보다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위에는 현재 11건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연장 법안을 지난 2월 6일 발의한 바 있다. 염 의원 외에 다른 일부 의원은 1년이나 2년 6개월, 3년, 4년 등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냈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의견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전에 집을 계약한 이후 갱신권이 행사된 물건까지 포함하려면 특별법을 2027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예방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특별법 연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고 민주당도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큰 변수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88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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