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전통시장·주차장 입지규제 384건 개선"

  • 최승재 옴부즈만 첫 간담회…"지방규제 풀 것"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규제 개선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규제 개선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규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옴부즈만의 첫 소통 행보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임명됐다 

최 옴부즈만은 지방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최 움부즈만은 "고물가에 이어 관세폭탄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방규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고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42개 지자체 조례의 약 3732개 규제조항을 개선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147건, 자동차 매매업 13건, 도로연결 70건, 주차장 154건 등이다. 

최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건의해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3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크게 완화한다.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을 줄였다. 

최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해 끈기 있게 정비하겠다"며 "규제 개선으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옴부즈만이 가진 권한을 활용해 빈틈없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며 "창업규제와 투자규제 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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