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 전 대표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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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세토피아의 전 대표 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부과했다.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를 내렸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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