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증인 신청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것"

  • 계엄을 칼에 비유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하면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도 검찰 측 증인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말 없이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간혹 모니터에 띄워진 신문조서를 가리키며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절차 진행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 나가자 윤 전 대통령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사령관급 이상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재판을) 하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 얘기"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증인신문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의 기싸움도 일어났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자 이찬규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변호인이 오늘 증인신문에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검사가 신문 사항을 들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위 변호사는 "검사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늘 나온 증언은 전문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이에 검찰 측에서 또다시 "오늘은 증인들이 직접 경험한 직접증거로써의 진술에 해당한다"며 "오늘 증인들이 전문증거, 전문진술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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