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도 지난 18일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23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주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보석은 취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관련 5억 원 수수 혐의, 화천대유에 재직 중인 딸을 통해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의 공동범행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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