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들에게 산불 피해 지원금 지급

  • 21일, 복지대상자 3만3000여 명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우선 지급

  •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자가 300만원, 세입자 200만원 1차 지급

  • 안동시 행복금고 통해 2차로 300만원 추후 지급 계획

안동시청 청사 전경 사진안동시
안동시청 청사 전경. [사진=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과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생활지원금은 3월 28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 당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생계 급여,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약 3만3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지난 21일 일괄 지급됐으며, 이 외 신청 대상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된다.
 
한편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은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인 3월 28일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다. 자가 소유자는 300만원, 세입자는 2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은 안동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됐으며,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지급은 4월 21일부터 확인이 완료된 세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는 향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동시 행복금고’를 통해 2차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이 산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를 바란다”며 “더불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안동시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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