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검사장이 정치적 목적의 고발을 유도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실명 판결문 전달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장관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김 전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2020년 3~4월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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