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구속..."도망 염려"

  • 판매자도 구속...아들에 이어 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던지기 수법이란 마약 판매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면 이후 구매자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의 거래 방법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검거된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서초경찰서에 전달했고, 경찰은 지난 18일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이씨는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며느리인 이씨의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씨 부부와 렌터카에 동승한 A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충격인 것은 이씨의 아버지인 이 의원이 경찰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제29기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경기 양평경찰서장, 안산경찰서장, 성남분당경찰서장 등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 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뒤 지난 20대 총선 강원 동해시·삼척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돼 초선의원이 된 뒤 22대 총선까지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며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로 통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일 아들의 검거 소식을 인정하며 "송구하게 생각하며 조사를 성실하게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