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고가 부동산의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상속·증여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은 올 1분기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고가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이 60.6%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꼬마빌딩 896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당초 신고액 5조5000억원보다 75%가 증가한 9조7000억원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두배 이상 늘려 기존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 1분기에도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국세청은 2847억원 규모의 신고액보다 87.8%가 더 많은 5347억원에 대해 과세했다.
일례로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은 감정평가 결과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도 다수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원)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원)보다 낮았고 같은 단지 내에서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줘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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