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페트르 믈스나 체코 경쟁당국 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체코의) EDU II가 우선 협상자인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결정으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도 무효화됐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자국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180억 달러(약 25조8300억 원) 규모의 공사다.
프랑스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탈락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하며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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