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업계 유일 육·해·공 출신 다 모였다...원, 국방방위산업팀

  • 해군 출신 강정우, 육군출신 이태휘, 공군 출신 이수동 변호사 영입

  •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군수품관리법 등 법률문제 해결 주력...방산기업들 법률 자문도

 
법무법인 원 국방산업팀 좌측부터이태휘 강정우 이수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국방방위산업팀 (좌측부터)이태휘, 강정우, 이수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최근 방산수출이 급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20년까지 연 30억달러 안팎이었던 방산수출은 2022년도에 17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자연스레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팀(방산팀)을 통해 방위산업과 국방 분야에 특화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의 방산팀은 지난 2016~2017년 방산비리 사건 등 국방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방산 관련 법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법무실장 출신인 강정우 변호사를 영입함과 동시에 출범됐다.

이후 국방·방산시장이 연일 커지면서 원은 최근 공군 법무실장과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를 역임한 이수동 변호사와, 육군본부 법무과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를 역임한 이태휘 변호사를 각각 영입했다. 육해공 출신 변호사들이 한팀에 모인 것은 로펌업계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이러한 인적 구성은 단순히 외적으로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법률문제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육·해·공군은 군별 특성으로 인해 관련 법률문제도 그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육군은 무기체계 조달과 관련된 법적 수요와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가장 광범위하여 지역개발과 맞물려 이의 조정·해제 및 사유지 점유로 인한 배상 등의 문제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

해군은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 해군 전력만이 아니라 상륙작전에 필요한 해병전력까지 군수조달 소요가 3군 중 가장 두드러지고, 공군 역시 유무인복합체계 전력 소요, KF-21 전투기 국산화, 우주전력자산 확보 추진, 항공기 정비 소요, 기지주변 개발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문제, 군공항이나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기지이전 문제가 중요 이슈로 대두된다. 이 때문에 육·해·공 출신의 변호사들이 모두 모인 원의 방산팀은 타 로펌보다 종합적인 해결이 가능한 역량을 갖췄다.

최근 방산팀은 방위사업법은 물론이고 국가계약법, 군수품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관련되어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는 계약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가, 지식재산권, 계약절차의 공정성 관련 문제 등이 있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돕고 있으며, 만일 법적 분쟁으로 촉발될 경우 고객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및 중재에서의 대리 업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군납업체가 계약이행 간 방산기술이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 등 군사기밀보호법 등 보안관련 법령위반, 부실자재 납품이나 부실정비 문제, 산업현장에서 환경, 중대재해 문제 등 방산비리 혐의 등으로 각종 형사적인 문제에 봉착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예방 및 해결하고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조력을 하고 있다.

최근 방산팀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국방비 예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K-방산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출을 준비하는 방산 기업들의 수출 절차, 외국과의 기술협력 관련 수출통제 규제, 절충교역, 대외군사판매(FMS)등 외국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에 대한 법적 조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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