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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최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근무 수당과 관련한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한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월 1일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주휴일에도 포함된다.
수당 역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면 200%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돼 있어 휴일에 근무했을 시 원래 받아야 하는 하루 임금에 50%를 가산한 만큼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에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일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 없이 약속된 임금을 받는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근로자 역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포괄임금제는 각종 추가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계산해 선(先)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다.
수당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 직군인 공무원, 운수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쉴 수 없다.
다만 최근에는 지자체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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