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알뜰폰,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알뜰폰 사업이나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되면서 채무조정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서금원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인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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