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시행, 디지털세 도입 지연에 따른 규제 격차 발생,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 주요 글로벌 조세이슈가 부상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글로벌 투자구조 재정비를 위한 전문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우는 이번 영입으로 글로벌 조세 전략 수립, 국세청 및 과세관청 대응, 다국적 기업 대상 구조조정 자문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한 발 앞선 대응 전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영입된 세 명의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국적 기업 조세 이슈 대응을 선도해 온 국제조세 전문가들이다.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 판단, 이전가격, 조세조약 해석, 로열티 과세, 사모펀드 구조조정 등 각종 글로벌 조세 이슈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조세쟁송과 세무조사 대응, 고액·복합 조세 이슈 자문에 있어서도 실무 능력을 보유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
심재진 외국변호사(매사추세츠주(1988), 뉴욕주(1991))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조세 분야 권위자다.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35년 이상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조세자문과 쟁송을 맡아온 전문가로, 국내·외 다국적 기업과 사모펀드의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구조조정 자문 실적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심 외국변호사는 미국 햄프셔 칼리지 정치학과 졸업 후, 보스턴 칼리지 로스쿨 법학전문석사와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 세법 석사를 차례로 마쳤다. 매사추세츠주·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PwC(뉴욕·모스크바), Arthur Andersen(LA·모스크바)를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제조세 업무그룹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법무법인 광장에 국제조세팀을 설립하고 10년간 조세공동그룹장으로 글로벌 조세구조 설계, 이전가격, 조세조약 해석, 사모펀드 세무 구조조정 등 전방위 국제조세 이슈를 총망라한 자문과 쟁송을 맡아왔다. 이외 복잡한 세무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정책 자문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 다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조약 개정, BEPS 이행 전략 수립 등 국가 차원의 조세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조세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20년 이상 활약했으며, 현재 세계변호사협회(IBA), 환태평양 변호사 협회(IPBA), 국제조세협회(IFA) 연사로도 활동 중이다.
류성현 변호사(연수원 33기)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으로서 조세사건, 특히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이 높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듀크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천 여 건의 조세불복 업무를 지휘하고 직접 수행한 바 있다. 2011년 수천 억 원대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金地金) 사건 등 중요 사건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10년 넘게 다수의 굵직한 조세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제조세 관련 고난이도 송사의 대표격인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인정 여부' 문제에서 대법원이 아일랜드 법인을 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국내 최초 승소사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외에도 한미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특허권 등 각종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등 국제조세 소송을 가장 많이 다룬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이 있다.
이환구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국제조세 관련 자문과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대 법대 졸업 후, UCLA에서 세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18년간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제조세, 금융조세, 신탁과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였다.
국제조세 관련 소송의 경우 외국기업의 상표사용과 관련 법인세 분쟁, 다국적 기업 대상 이전가격 과세 등 다양한 소송에서 대부분 납세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 중에서도 과세관청이 이익분할법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이전가격 과세를 한 사안에서 약 5년 간의 다툼 끝에 승소함으로써 관련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자문 분야에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FATCA/CR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제도) 운영 체계 설계를 자문하는 등 글로벌 조세 협력체계 설계 분야에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복잡다단한 글로벌 조세 이슈에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전력을 갖췄다. 화우 조세그룹도 국제조세 분야를 조세그룹 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 이들과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고액 상속·증여세 및 복합 자산 이전과 관련된 종합 자문까지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세무 리스크와 구조조정 니즈에 맞춘 종합 솔루션 체계를 공고히 해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고객들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의 경쟁력은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에 합류한 세 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화우의 국제조세 역량 업그레이드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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