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투자 과제 절반 이행…"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

  • 48개 중 이행완료 24개·정상추진 21개·이행지연 3개 집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기업 졸업 후 추가적인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마련 등 정부의 중소기업 성장 과제 중 절반 가량이 이행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 벤처투자 활성화와 중소 지역기업 성장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대책 이행점검 결과 정부는 그동안 선정한 48개의 주요과제 중에 이행완료 24개, 정상추진 21개, 이행지연 3개를 기록 중이다.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과 관련해서는 19개(이행완료 6개·정상추진 13개) 모두 순항 중이다. 정부는 국내 사무소 보유 해외 벤처캐피털에 대해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을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또 정부는 국내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 원 이상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 투자 확보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글로벌 투자자 등이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 등이 운용하는 펀드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이행완료 12개, 정상추진 6개, 이행지연 1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3년동안 R&D 투자세액을 받는 점감구조 마련했다. 또 점프업 프로그램도 스케일업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곳 선정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행완료 6개·정상추진 2개·이행지연 2개 등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하는 과제는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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