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

  • "이재명, 법 우롱하고 농락…징역형으로 책임 물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파기환송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판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후보를 향해서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다"며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후보는) 범죄 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해 왔다"며 "이러한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파기환송 된 2심 재판 시일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지적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이내에 파기환송심을 열어서 선고를 할 수 있다. 굳이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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