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한 점을 놓고 “사법내란이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대법 판결은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며 “상황 자체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먹튀 사퇴를 한 날,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짜고 쳤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의미한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내용도 절차와 법을 무시한 전원합의체 예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원래 법리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사실 판단을 혼용한 부분이 많아서 내용적인 오류가 많다고 본다. 한 전 대행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내란세력의 DNA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또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사법 내란이고 대선 개입용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본다. 형사소송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이 만든 선거법 이슈로 소추를 진행하는 게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께서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추가 입법 조치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젯밤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왜 추진했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엔 “최 전 부총리는 원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헌재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한 후에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인용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는 탄핵 사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두 번째 이유로 (미국과) 통상 협상 문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놓은 상태로 있었다”며 “어제 한 전 대행의 사퇴로 최 대행 체제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임박했었다. (최 전 부총리로는) 공정한 대선 관리를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과 관련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팀이 선거 전에 빨리 끝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다. 국익에 불리하다는 명백한 판단으로 (탄핵안) 처리를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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