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대출 대위변제율 최대 36%…'보증 100%' 햇살론 투입

  • 5월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플러스' 내놔

  •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 등 취급기관 확대 가시화

  •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10개월 새 2배↑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대출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부터 보증비율 100%인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자영업자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율이 최대 35.7%까지 치솟자 정부는 보증비율, 상품 공급채널 확대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현행 자영업자 햇살론 보증비율(95%)을 100%로 높인 '햇살론 플러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자영업자 햇살론이란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에게 연 10%대 금리로 운영자금·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에는 보증률이 95%로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사들이 5%에 해당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사로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부실채권, 연체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마냥 늘릴 수는 없는 처지다. 이에 정부는 보증비율을 100%로 높여 금융사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자햇살론은 저축은행이,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지방은행 두 곳과 저축은행만이 상품을 다루는 등 상품별로 취급기관이 나뉘어 있다. 제한적인 상품 취급처를 다양한 금융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일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서민금융상품 취급 의사를 밝혔고 금리 등 약관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민금융상품 취급 금융사가 늘어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들의 자금 융통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서민금융진흥원 '월별 서민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대위변제율은 35.7%에 달했다. 지난해 5월(20.8%)보다 1.7배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선 보증률이 100%라면 채무자가 갚지 않고 보증기관에 떠미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14.5%에서 올 3월 26.5%로 뛰었고 햇살론뱅크는 8.4%에서 16.8%로, 햇살론15는 21.3%에서 25.3%로 높아졌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내수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지만 오히려 연체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채권추심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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