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한덕수 교체, 위법…법정 가면 후보 못 내고 당 끝장날 수도" 경고

  • "당헌 위반 명백, 법원 가면 패소 가능성 높아…즉각 중단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 당협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법정으로 가게 되면 후보를 내지 못하고 당이 끝장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가정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내 최고위 법관 출신인 최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가 결국 당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당원도 아닌 사람을 입당시켜 대통령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당원의 뜻에도, 당헌에도 반하는 위법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당헌 제74조 2항(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에 대해 "이는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특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를, 그것도 공개할 수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교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누군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갈 것이 뻔하고 어쩌면 우리 당은 후보 자격 시비에 휘말려 후보를 세우지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오랜 법관 경험을 바탕으로 당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원으로 가게 되면 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장날 수도 있다"며 "이제라도 당 지도부는 위법한 후보 교체 시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며 당 지도부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2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공고를 긴급 발표했다. 이에 한덕수 후보는 새벽 3시 20분, 입당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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