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비대면 대출 취급 시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 할 때 금융사가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하는 게 목적이다.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전사나 대부업자는 현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해 개인정보 탈취 후 여전사·대부업체에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사·대부업체를 대상으로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안에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부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 의무화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 할 때 금융사가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하는 게 목적이다.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전사나 대부업자는 현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해 개인정보 탈취 후 여전사·대부업체에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사·대부업체를 대상으로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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